인테리어 공사 전, 계약서 어떻게 써야 덜 다칠까요?
잘못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로 시간도 돈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작성 요령,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공사 계약서, 대충 써도 괜찮겠지… 했다가 낭패 봅니다
입주를 앞두고 마음 설레던 인테리어 공사, 그런데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요구받으면 그 설렘은 스트레스로 바뀌죠.
계약서만 제대로 썼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겪어봤어요, 계약서 한 줄이 갈등의 시작이더라고요
"공사 늦어지면 어쩌지?" "추가금 달라고 하면 말싸움 나겠지…"
이런 걱정, 인테리어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고요.
특히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 조건이 없을 땐, 업체 측에 따지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쓸 때 꼭 넣어야 할 내용과 주의할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만 정리했어요.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이렇게 써보세요
공사 계약서 양식부터 신중하게
보통은 공정거래위원회 양식을 많이 사용하지만,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양식이라 내용이 좀 더 꼼꼼하고, 발주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항이 많거든요.
특히 공사 지연 시 손해배상 조항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계약서 표지, 꼼꼼하게 채워야 합니다
- 공사명: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처럼 구체적으로
- 공사대금: 전체 금액을 정확히
- 공사기간: 입주일 고려해 여유 있게 기재
공사기간을 생략하면, 공사가 늦어져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요.
이건 꼭 체크하세요.
하자보수 보증과 지체상금,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 이상으로 길게
- 하자보수보증증권도 꼭 받아두세요
→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험사 통해 비용 보전 가능해요. - 지체상금은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기재
→ 예: 공사 지연 시 1일당 50만 원, 최대 1,000만 원 등
공사금액이 적다고 해서 비율로 쓰면, 손해배상액이 너무 작게 나와요.
이건 정말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이에요.
특약사항에 "추가 공사 비용은 없음" 꼭 넣으세요
견적서에 없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건 추가예요"라며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이렇게 써두세요.
“견적서 외 추가 비용은 사전 협의 없이는 청구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이 갈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계약서 잘 쓰면, 나중에 마음도 덜 쓰셔도 돼요
- 업체와 불필요한 신경전 줄일 수 있고
- 공사 일정도 명확하게 조율되고
-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 모든 게 결국, 내 집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죠.
특히 처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겐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견적서 다시 꺼내보세요
이미 계약서 쓰셨다면, 지금이라도 조항 확인해보세요.
아직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 내용 참고해서 제대로 작성해보시고요.
혹시라도 어려운 용어나 항목이 있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작은 공사라도 계약서는 꼼꼼하게 써야, 결과도 만족스럽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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